[임금및퇴직금청구]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1.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변론종결
2017. 10. 3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