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AI 판결 요약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 도과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잔금 전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입주를 시도하다가 임대인의 거절로 입주를 포기한 경우, 양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 이행을 독촉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였다. 다만 해제의 원인이 임차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정되었다.
1. 임차인이 잔금 지급 기일 이후 잔금 전액을 지참하지 않은 채 입주를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이후 양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채 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2.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유지하여 잔금 지급 시 즉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잔금 전액을 제공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변론종결
2014. 3.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