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종전 대여금 판결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효중단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