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자 2013라231 결정

  • 링크 복사하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공유자들의 지분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 24.자 2013카단28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0334호)를 제기하였는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위 판결을 받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 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