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정4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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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1이 제한 축하중 및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2는 그 소유자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1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범죄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화물 트럭 운전자가 제한 축하중 10톤 및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행위는 구 도로법상 운행제한 위반죄에 해당한다.\n2.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이자 고용주인 피고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검 사

곽영환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에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를 연결한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8. 06:5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국도4호선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50톤, 제3축에 12.95톤, 제4축에 10.80톤, 제5축에 12.85톤 및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6.75톤의 항타기를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 1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 축하중 및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법인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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