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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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판시사항

    1.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한다.\n2.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검 사

김영남

변 호 인

변호사 장호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보호관찰미이행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수형 중에 있는 바, 

1.  2004. 8. 26. 04:3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7의 4 소재 공소외 1 운영의 (상호 생략)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2(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약 5센티미터 가량의 두피열상을 가하고,

2.  2004. 11. 16. 11: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5의 1 소재 프리빌오피스텔 8층에서, 안양경찰서 형사과 강력3반 소속 피해자인 경장 공소외 3(30세) 등이 강간치상 등의 협의를 받고 있던 공소외 4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공소외 4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3 경장의 앞을 가로막아 밀치면서 공소외 3 경장의 팔을 끌고 담뱃불로 옷을 지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3,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심신미약감경 :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수형 생활중에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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