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03. 4. 15.자 증여세 80,435,950원 및 2003. 5. 1.자 증여세 88,511,19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4. 15.자로 한 증여세 80,435,95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자로 한 증여세 88,511,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가. 소외 1은 2001. 7. 24. 원고에게 현금으로 295,037,321원을 증여한 뒤, 2002. 3. 2. 예금주 소외 1, 계좌번호 가. (상세번호 생략, 한미은행), 예금액 510,511,69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예금채권 510,511,699원의 양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0,435,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2001. 7. 24.자 증여재산가액 295,037,321원을 합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세과세가액을 805,549,02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510,511,699원으로 잘못 산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805,549,020원으로 정정한 뒤 이를 기초로 증여세액을 168,947,150원을 경정하고, 2003. 5. 1. 누락된 증여세 88,511,1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2003. 4. 15.자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510,511,699원을 양도한 것은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 본안 사건번호 생략)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것으로서 재판결과의 이행이지, 소외 1 자신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3, 14, 15, 18, 62 내지 66, 갑 제11,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71년경 소외 3과 협의이혼한 후 1976. 5. 8. 소외 4와 사이에서 소외 1을, 1979. 10. 16. 소외 5와 사이에서 소외 6을 낳았지만 혼인하지 않고 있다가 1988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한 사실, 원고는 소외 2가 2001. 2. 20. 갑자기 사망(이하 망 소외 2를 ‘망인’이라 한다)하자, 2001. 5. 17. 소외 1과 소외 6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외 1과 소외 6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20억 원의 위자료와 합계 3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후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가사조정사건으로 계속 중이던 같은 해 12. 18.자 조정기일에서 ‘ 소외 1과 소외 6은 원고에게 소외 1의 한빛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3,411,200,000원(2005. 6. 28. 만기상환누계액 기준) 및 한미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10,511,699원(이 사건 예금채권이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들에게 2001. 12. 31.까지 통지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6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조정조서에 따라 소외 1은 2002.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0여 년 이상 동거하던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과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1과 소외 6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이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조정사건에서 임의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된 뒤, 위 조정조서에 따라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 510,511,699원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산이 수수된 경우에 있어 그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재산수수의 외부적인 형식이 아니라 재산수수의 당사자 사이에 재산이 수수될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과연 원고와 소외 1, 소외 6 사이에 이러한 원인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 혹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위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의 요건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비추어 위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의 일방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까지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위 조정조서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가사사건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정조서에 기해 원고가 망인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니, 소외 1이나 소외 6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망인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1이나 소외 6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이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 소외 6 역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조정절차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가 위 조정조서의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이나 소외 6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