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5구합7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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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및 발언을 반복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학교법인 C이 설립운영하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의 컴퓨터정보기술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4. 1. 조교수로, 2008. 3. 1. 부교수로, 2013. 3. 1. 컴퓨터계열 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 D ① 원고는 2014. 12. 17. 컴퓨터계열 학과사무실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냐 ”라며 뺨을 때리고, 이어서 “왜 남자랑 붙어서 있냐 ”라며 피해자의 뺨을 총 4대 때림(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4. 9.경 피해자가 봉사활동을 위한 추천서를 받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원고가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함(이하 ‘제1-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수업 중 질문을 하면 원고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함(이하 ‘제1-3 징계사유’라 한다). ④ 원고는 피해자가 연구실을 찾아가면 “남자 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등 불쾌한 말을 많이 함(이하 ‘제1-4 징계사유’라 한다). ⑤ 원고는 피해자와 길에서 마주치면 팔을 벌리면서 포옹을 강요함(이하 ‘제1-5 징계사유’라 한다). ⑥ 원고는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림(이하 ‘제1-6 징계사유’라 한다). 피해자 E ① 원고는 2013년 피해자의 1학년 학기 초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손을 겹쳐서 마우스를 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같이 앉거나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려 하였음. 평소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허리를 잡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행위 등의 스킨십을 자주 함 이하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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