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1.5. 선고 2010구합27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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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 중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규정(제55조 제4항)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다만, 해고조합원의 자격 유지와 관련된 규약(제9조 및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시사항

    1. 노동조합 규약 중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2.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범위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와 노조법상 단체교섭 권한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명령의 취소 범위를 결정한다.

사건

2010구합27110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피고

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0. 9. 17.

판결선고

2010. 11. 5.

주문

1.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55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제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설립교직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 조합은 1989. 5. 28. 최초로 규약을 제정한 이래 2009. 2. 27.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규약을 개정하여 왔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9조,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 제1, 2항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규정', 제55조 제4항을 '이 사건 제2 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0. 3. 31. 원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중 청구취지 기재 규정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규약은 다음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 규정의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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