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AI 판결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그 효력이나 불이행 시의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1. 결정한 'A 광고탄압사건(사건번호 : 라-3059)'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B 외 49명의 진실규명신청(2006. 4. 28.) 진실규명 대상 : A에 대한 광고탄압(1974.~1975.)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공권력이 개입한 경위,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재취업을 방해해온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
나. 피고의 진실규명 결정(이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결정)
(1) 결정일자 : 2008. 10. 21.
(2) 결정요지 : 별지 결정요지 기재와 같음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피고가 진실규명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실규명결정이나(제26조), 진실규명 불능결정(제27조)을 할 것을 정하는 한편,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4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피고와 위원회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제39조)고 정하여 진실규명 대상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화해를 위한 국가와 피고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진실규명결정 자체나 진실규명결정요지에 설시된 권고의 효력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원고는 국가나 피고가 아닌 일반 법인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