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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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 판시사항

    1.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섞어 비하하는 표현을 게시한 행위는 그 내용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며,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한다.\n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손영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민경(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3고정293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고흥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은 고흥군민들 중 다수가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고, 누구든지 고흥군청의 잘못과 무능을 지적·질타하고 건전한 여론조성에 기여하며 공정한 군정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토론의 공간으로서, 피고인은 고흥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1.부터 2011. 8. 26.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하면서 언급한 ‘고흥군이 고흥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고흥군의 청렴지수 및 재정자립도의 현황과 통계수치, 핵발전소 부지의 결정 여부’ 등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글 게재 이전의 몇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마치 “고흥군이 2010년 및 2011년에도 여전히 재정자립도와 청렴지수에서 전국 최하위 또는 ‘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반복하여 게재한 것은 물론 군민들에게 민감한 내용인 ’고흥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 및 ’핵발전소 부지가 이미 고흥군 내로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안에 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고흥군 및 고흥군수인 공소외인을 비방할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이 사건 글을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모욕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흥군 및 고흥군수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도 이 사건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공소외인은 당시 고흥군수로서 지방자치단체장(長)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모욕의 글은 피해자가 고흥군수로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결국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3) 원심이 피해자 고흥군 및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고흥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자유게시판」은 고흥군민들 중 다수가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고, 누구든지 고흥군청의 잘못과 무능을 지적·질타하고 건전한 여론조성에 기여하며 공정한 군정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단순히 고흥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또는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준을 넘어 특정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비방하는 등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을 담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유게시판의 순기능적인 요소를 빌미로, 고흥군의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 고흥군과 고흥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널리 허용된다거나 또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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