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합5502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합550269

  • 링크 복사하기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67. 1. 13. 경영관리의 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5,500주(1주당 액면금 1,000원), 자본금 55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명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성명 G H I J K L M N 합계 보유주식수(주) 825 825 825 1,100 1,100 275 275 275 5,500

나.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증자, 주식병합, 감자 등을 하여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98,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이고, 자본금은 990,000,000원이며, 피고 B, D, C,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사항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다. G이 사망하기 전인 2015. 12.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의 성명과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G O 피고 B P 피고 D 피고 C Q 피고 E 원고 합계 보유주식수(주) 56,263 44,193 24,750 21,861 19,811 9,900 8,415 6,591 6,216 198,000 지분비율(%) 28.42 22.32 12.5 11.04 10.01 5.0 4.25 3.33 3.14 100

1. 비상장주식의 표시 2016. 1. 17.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망 G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56,263주

2.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위 보통주식 56,263주는 R, S, T이 그중 각 11,253주를, P, 원고가 그중 각 11,252주를 각 소유한다.

1.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의 표시 망 G이 피고 B, C, D, E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2016. 1. 17.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24,750주,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9,900주, 피고 D 명의로 되어 있는 19,811주, 피고 E 명의로 되어 있는 6,591주 등 보통주식 합계 61,052주

2.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 위 차명으로 되어 있는 보통주식 61,052주는 원고가 전부를 소유한다. 라.

G은 2016....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