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AI 판결 요약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다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을 명하였습니다.
1.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나,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실질주주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n2.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주식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의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67. 1. 13. 경영관리의 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5,500주(1주당 액면금 1,000원), 자본금 55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명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성명 G H I J K L M N 합계 보유주식수(주) 825 825 825 1,100 1,100 275 275 275 5,500
나.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증자, 주식병합, 감자 등을 하여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98,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이고, 자본금은 990,000,000원이며, 피고 B, D, C,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사항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다. G이 사망하기 전인 2015. 12.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의 성명과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G O 피고 B P 피고 D 피고 C Q 피고 E 원고 합계 보유주식수(주) 56,263 44,193 24,750 21,861 19,811 9,900 8,415 6,591 6,216 198,000 지분비율(%) 28.42 22.32 12.5 11.04 10.01 5.0 4.25 3.33 3.14 100
G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