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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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발생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 및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17. 4.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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