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AI 판결 요약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발생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 및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17. 4.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