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AI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외국법원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외국판결이 대한민국 법령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집행판결을 선고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7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선고한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High Court of New Zealand Auckland) CIV-2***-****-****00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15. 선고한 판결 중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뉴질랜드국 통화 8,336,110.71 달러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이자 뉴질랜드국 통화 84,039.49 달러를 지급하라’는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주문 제2항 기재 외국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1) 위 기초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송달통지서에 기재된 영수인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필적과 피고 1의 “☆”자 필적, 피고 1이 평소 사용하는 서명의 형태가 서로 다른 점, ② 피고 1은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2010. 10. 25. 소외 1로부터 △△동 아파트의 일부를 5년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으며, 같은 해 11. 1. 소외 1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 1은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1. 7. 15. 소외 2와 사이에 위 □□동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서울강남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에 대한 소송서류는 △△동 아파트에서 ‘수취인(피고 1)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1이 2013. 5.경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송달통지서의 영수인 란에는 ‘남편(夫) 피고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 2가 □□동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경 실제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동 아파트에서 소송서류를 송달한 집배원 소외 3은 위 아파트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에게 수취인 피고 2와의 관계를 물었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피고 2의 남편’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동 아파트의 임차인 소외 2가 남성과 동거하였다거나(소외 2는 여성이고, □□동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남성이다), 소외 2 또는 소외 2의 동거인 남성이 피고 2의 이름, 피고 2와 임대인 피고 1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본다.
(1)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2011. 3.경 ◇◇시 모텔을 재외국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음에도 소송서류가 □□동 아파트에서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2는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될 당시까지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1은 1987년경부터 □□동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 대한 소송서류를 이의 없이 송달받았으며,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므로, □□동 아파트는 피고 2의 거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2의 거소에서 남편 피고 1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고 2는 보충송달 받은 점, ③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는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방식 중의 하나인 점, ④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만을 적법한 송달에서 제외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가 송달의 적법성을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등 참고),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공시송달과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인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방어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2는 남편 피고 1을 통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음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여기에 소송서류가 피고 2에게 송달된 날은 2013. 5. 1.로, 외국법원에서의 약식판결의 심리기일은 그로부터 약 50일 이후인 2013. 6. 20.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1)항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 1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1) 위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1은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피고란에 피고 2 뿐만 아니라 피고 1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들은 부부관계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원에 피고 1에 대한 ‘대체송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외국법원은 피고 1이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음으로써 적법하게 ‘대체송달’ 되었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는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대체송달’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송달로 볼 수 없는 점, ②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았음을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조번호 2013-184호, 사건번호 2013러50호로 피고 1에 대하여 △△동 아파트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은 점, ③ 피고 1이 이 사건 외국소송에 응소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1에 대하여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외국판결은 피고 2 등이 뉴질랜드에서 원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중 변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외국판결이 지급을 명한 뉴질랜드국 통화 8,336,110.71 달러는 원고가 당초 대출받은 뉴질랜드국 통화 112,960,088 달러 대비 7%에 불과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결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 2는 원고가 인종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피고들이 제공한 담보들을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 뉴질랜드와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는지 1)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고). 2) 원고가 제출한 뉴질랜드 항소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① 뉴질랜드 법원은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이 인정될 것, ㉯ 외국판결이 확정된 금전의 지급에 대한 판결일 것, ㉰ 외국판결이 확정될 것, ㉱ 승소한 당사자 또는 법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외국판결의 집행이 공서에 반하는 경우, 판결 절차가 자연법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②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대여금 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서 집행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뉴질랜드 법원의 위와 같은 승인 요건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뉴질랜드 법원이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외국판결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