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2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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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 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사채 원금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원리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원금 및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사채 원리금 지급 의무의 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연 19%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13,414,045원 및 그 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01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말레이시아 1990년 역외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제9회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이 사건 회사 제1조 사채의 발행 및 인수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고 갑은 그 총액을 인수한다.

1. 회사의 상호 : 이 사건 회사
4. 사채의 발행총액 : 30억 원
9.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10%, 만기보장 수익률 연리 10%, 조기상환수익률 연 10% 10. 사채의 발행일 : 2009. 10. 30. 11. 사채의 만기일 : 2012. 10. 30. 12. 사채의 원금 상환 방법과 기한

가. 이 사건 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2012. 10. 30.에 일시 상환하도록 하되, 본조 제15호에 의한 조기상환청구에 의한 상환과 제5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의한 상환의 경우에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하도록 한다.

14. 지연배상금 : 제12호 및 제13호의 기일에 을이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19%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1개월마다 을에 대하여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기일의 15일 전까지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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