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금 등]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사채 원금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원리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원금 및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사채 원리금 지급 의무의 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연 19%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13,414,045원 및 그 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014. 8....
이유
가. 말레이시아 1990년 역외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제9회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이 사건 회사 제1조 사채의 발행 및 인수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고 갑은 그 총액을 인수한다.
가. 이 사건 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2012. 10. 30.에 일시 상환하도록 하되, 본조 제15호에 의한 조기상환청구에 의한 상환과 제5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의한 상환의 경우에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기일의 15일 전까지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