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24716

  • 링크 복사하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아이스크림 제품 구성과 매장 컨셉트가 갖는 성과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가맹점 계약 체결 금지를 명하였다.

  • 판시사항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개발한 아이스크림의 형태, 토핑 방식, 매장의 전체적인 컨셉트 등은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으로, 2013. 6.경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1-3 등에서 ‘SOFTREE(소프트리)’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판매 매장을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아이스크림(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컵 아이스크림을 ‘원고 컵 아이스크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콘 아이스크림을 ‘원고 콘 아이스크림’이라 하고, 통틀어 ‘원고 아이스크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매장을 통틀어 ‘원고 매장’이라 하고, 개별 매장을 칭할 때는 ‘원고 매장 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15-1 등에서 ‘MILKCOW(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판매 매장을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아이스크림(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컵 아이스크림을 ‘피고 컵 아이스크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콘 아이스크림을 ‘피고 콘 아이스크림’이라 하고, 통틀어 ‘피고 아이스크림’이라 한다)을 ‘Milky Cube(밀키큐브, 컵 또는 콘)’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매장을 통틀어 ‘피고 매장’이라 하고, 개별 매장을 칭할 때는 ‘피고 매장 점’이라 한다). 다.

원고

매장들과 피고 매장들은 대체로 간판, 메뉴판, 로고, 상품 진열 형태, 내부 인테리어 등 각 매장의 전체적인 컨셉트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대비표’라 한다)와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항목 원고 매장 피고 매장 ① 외부 간판 흰색 바탕에 타자기로 친 듯한 서체의 검은색 글씨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