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5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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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 주식회사 정글시스템(이하 ‘피고 정글시스템’이라 한다)은 2002. 9. 11.경,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이하 ‘피고 아시아소프트’라 한다)는 2002. 3. 5.경, 피고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이하 ‘피고 한양정보통신’이라 한다)은 1999. 6. 24.경, 피고 주식회사 윤디자인 연구소(이하 ‘피고 윤디자인 연구소’라 한다)는 2005. 8. 4.경, 피고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 산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은 1997. 7. 31.경에 각 설립된 서체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이다.

나. 원고의 서체 사용행위 1) 원고의 경마방송 또는 경마와 관련된 영상제작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에는 문자발생기를 이용하여 생성된 자막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위 자막에는 모두 피고들이 제작한 서체들이 사용되었다. 2) 원고가 발행한 ‘오늘의 경주’라는 제목의 정기간행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에는 피고들이 제작한 서체들이 사용되었다.

3) 원고가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ra.co.kr,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에 게시한 글 중에는 피고 한양정보통신, 윤디자인 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이 제작한 서체들이 사용되었다. 4) 원고가 서울경마공원에서 경마정보서비스(이하 ‘이 사건 경마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화면에 게시된 글 중에는 피고 윤디자인 연구소가 제작한 서체가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 10, 12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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