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억 6,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범 죄 사 실
[2011고합1621 피고인은 1996. 7. 1.경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실의 비서(6급 상당)로 국회 근무를 시작하여 몇 차례의 승진을 거친 후 2008년경부터 2012. 1.경까지 국회의원 보좌관(4급 상당)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의 인사기록카드(수사기록 76쪽)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I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8.경까지 J그룹 회장인 K과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로부터 ‘2009. 9.경부터 2009. 12.까지 진행된 J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주고, 2009. 12.경부터 진행된 M과 N에 대한 워크아웃이 K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호텔’ 커피숍 룸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I로부터, 1) 2009. 12. 하순경 내지 2010. 1. 하순경 현금 3억 원, 2) 2010. 6.경 내지 2010. 7.경 현금 1억 원, 3) 2010년 추석 무렵 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 4) 2010. 11.경 현금 1억 원, 5) 2011. 6. 말경 내지 2011. 7. 초순경 미화 9만 달러(약 9,500만 원 상당)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Q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5.경 내지 2009. 6.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저축은행(이하 ‘S저축은행’이라 한다
회장실에서 S저축은행 회장 Q으로부터 ‘금융 관계 당국에 부탁하여 S저축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하는 수도권에 있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 및 '저축은행들이 연착륙할 수 있게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잘 말하여 S저축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