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7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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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경기도당 및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경찰청 지령실에 전화하여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경찰서 지령실에 전화하여 정당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고지하거나 폭파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2.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검 사

송한섭

변 호 인

변호사 정충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 10. 21:3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번 생략)에 있는 □□예식장 앞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로 전화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공소외 2에게 “수원시 (이하 생략)공소외 1 정당(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정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21:55경 같은 동 357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1. 23:14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공소외 3에게 “나는 공소외 4대표 아들인데, 오늘밤 12시안으로 수원시 (이하 생략)공소외 1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 빨리 잡으러 와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23:35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3,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2의 각 진술서

1.  사진(공중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 재판 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인천공항경찰대에 전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거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협박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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