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H, I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D, C, H, I 피고인 D은 (주)AB의 대표로서 신기술사업부 부장인 피고인 C과 함께, 2007. 5.경 프로그램 제작자인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돈 700만원을 지급하며, 컴퓨터가 작동되어 있는 동안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으로 네이버 등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후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기능, 특정 URL을 차례로 방문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위 악성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유포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작하고, 피고인 D은 2007. 10.경부터 2008. 10. 2.경까지 일반인이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인 ‘P2P’, ‘edonkey’ 등을 검색하면 위 (주)AB가 운영하는 AC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타나게 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후, 이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 해당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이러한 기능들이 수행되는 것에 대해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필수적으로 위 ‘exeb.exe’ 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약 50,000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인 위 ‘exeb.exe’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