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N, O, P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N, O, P 제외)
이에 피고인 A은 ‘촛불집회’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 태도에 못마땅해 하던 중,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일부 네티즌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위 신문사들의 보도태도변경을 이끌어 내거나 신문사의 폐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 5. 3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