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명의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관리하고 변제해왔다면 명의인이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원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363,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5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48,677,476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추심금의 공탁 및 그 사유의 신고를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가. 중소기업은행이 2000. 10. 19.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4. 12. 2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경3297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위 지원은 2005. 8. 24.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88,303,528원 중 마지막 순위인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48,131,6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48,131,608원의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 이전인 2005.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171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원고보조참가인,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1. 10.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0호 구상금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137,260,477원 및 그 중 135,232,787원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도 위 배당기일 이전인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045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0. 6.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51,485,480원 및 그 중 50,547,623원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05. 9.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담당직원은, 피고가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위 지원 2005카단5045 결정)을 받았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06.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52호로 소외 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판결에 기하여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06. 3. 21. 위 추심명령에 의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던 이 사건 배당금 48,677,476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을 당시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이 원고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되도록 위 추심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 추심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48,677,476원)을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추심금 중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인 35,363,978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35,363,9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원고 역시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이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배당되도록 그 추심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24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하여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거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 전부를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추심금을 수령한 다음 2006. 3. 21. 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 및 위 추심신고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추심금 전액을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를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171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를 원고가 소외 1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이상,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압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위 추심금 전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압류하였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수령한 다음 위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압류하였다거나 위 법원에 위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에게 추심금의 공탁 및 그 사유의 신고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추심금 공탁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