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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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성규(기소), 이완희(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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