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AI 판결 요약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