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6고합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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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부터 온라인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법원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당이나 실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게시물 작성 및 게시 등 온라인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사건

2016고합29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성상헌(기소), 박준영, 이주영, 이세진(공판)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들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B로부터 B의 공약, 선거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6. 3. 3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위와 같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B의 선거 공약, 선거유세 활동 내역, B에 대한 지지호소,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각시킨 내용 등을 담은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B에 대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선거 사무원 등록여부 확인-등록된 선거사무원 아님)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출력물, 2016. 4. 11.자 페이스북 게시물 'R' 본문 글, 위 본문 글에 첨부된 카드뉴스, 농협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

[유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선거법 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통한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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