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2. 선고 2009고단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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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체인점 포스터와 메뉴판에 사용한 '족쌈'이라는 단어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족쌈'이 족발과 보쌈의 합성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음식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시사항

    1. '족쌈'은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검 사

김준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 변호사 조원상

주 문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조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대표로서, 2005. 2. 25.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보쌈 사무실에서 2005. 2. 25. 대한민국특허청에 제0012418호로 상표등록한 원앤원주식회사의 “족쌈”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 40여개의 체인점에 게시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포스터와 메뉴판에 게시하여 사용한 “족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족쌈”은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 ’족발‘과 ’보쌈‘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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