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나, 사기 본범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예금 채권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기죄의 본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경우, 본범이 취득한 것은 예금 채권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n2.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 재산상 이익인 경우,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재물인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가. 피고인(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무죄 부분 - 법리오해) : 사기죄의 본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이상,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해 정도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본범이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 채권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