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AI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과의 분쟁을 이유로 열 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인장 날인을 거부하여 연체료가 발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계좌의 공동명의인으로서 열 사용요금 납부에 필요한 인장 날인을 거부하여 연체료를 발생시킨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완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고정6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