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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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판시사항

    1.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훈

변 호 인

변호사 류기인(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6고단405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양형부당을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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