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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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변론종결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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