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도]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외 1인)
변론종결
2018. 5.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가종”을 “가족”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8행 중 “상속인가”를 “상속인과”로 고치며, ③ 제11면 제16행 중 “성격와”를 “성격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