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납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약정된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50%로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1.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인 물품 납품을 지연하고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며, 실손해액이 보증금에 미달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별개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은 유지되나,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의 정도와 채무자의 이행 정도를 비교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예정액을 제한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변론종결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여부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8항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5,806,451,612원으로, 보증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8. 29.까지로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6. 8. 29.로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이나 소외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종기인 2017. 6.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가 중단된 2016. 10. 25.보다도 전이므로, 이를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원고가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은 단서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하도급계약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와 수행 방식, 기성고 산정 방식 등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 하도급법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단순히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를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제도적 취지는 상당 부분 몰각될 수 있다. 원사업자로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다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사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 앞서 보았듯이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