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AI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와의 친분관계 및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의 관계, 처분 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준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21,367,514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2와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25,068,489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3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19,141,76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21,367,514원, 피고 2는 125,068,489원, 피고 3은 119,141,76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를 ‘피고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휴먼스토리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4.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70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4. 12. 8.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동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사해행위 이후 변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일단 위 주장처럼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2014. 10. 24.자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휴먼스토리에 대하여 70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이 휴먼스토리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 9, 10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2014. 10. 20. 원고의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정산 합의를 하면서,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377 공사대금 사건(위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다)의 다음 기일(위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14. 10. 24.이다)에서 휴먼스토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전액을 인정하여 신속하게 위 사건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수원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했었던 93,000,000원을 배당받게 되면 원고는 즉시 휴먼스토리에 그 중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그러면서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휴먼스토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돈을 배당받은 후 지금까지 휴먼스토리에 위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2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당시 남아 있던 휴먼스토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위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3,000,000원을 배당받으면 즉시 그 중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므로 위 25,000,000원은 이를 현실로 지급하기로 한 것(즉, 정산 합의 대상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민법 제493조 제1항 참조) 피고가 93,000,000원을 배당받은 즉시 휴먼스토리에 주장과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휴먼스토리는 2014. 12. 1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가 93,000,000원을 회수하였음에도 그 중 25,000,000원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일체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위 정산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위 정산 합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추후 다시 정산을 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위 정산 합의에서 추후에 다시 정산하기로 했던 부분은 앞서 인정한 ①, ② 부분이 아니라 위 정산 합의 당시 작성된 정산 합의서의 별지 ‘정산 내역서’ 중 제3항 감액 내역상의 감액 금액 합계 103,472,030원(= 지연손해금액 68,472,030원 + A.S. 금액 10,000,000원 + 기존업체 청산금액 25,000,000원)에 관한 것일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