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가 입찰 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자를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며, 조달청장이 행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에 비추어 허위 기재의 고의가 인정되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입찰 제안서에 외부 인력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행위는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부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된다. 2. 허위 기재의 경위와 입찰의 공정성 훼손 정도를 고려할 때,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권한이 없고, 그 처분권한은 수요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을 원고 소속으로 기재한 것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비교하여 보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5,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제1심증인 소외 4는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도 소외 1의 자리에 원래 다른 사람이 채용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급박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부분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원고 소속이 아닌 소외 1을 제안서에 원고 소속 DA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면서 시간이 급박한 이유로 그대로 소외 1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제1심증인 소외 4와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그에 반하는 각 나머지 진술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