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명시적·관행적 규정이 없는 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n2.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이며, 통상임금 제외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n3.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기업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레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2)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대출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채권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누리강재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인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5. 13.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439,89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기대출에 해당한다면, 피기망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기해 누리강재와 그 신용보증인인 원고에 대해 대출금청구를 하는 이외에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이때 위 두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권으로서 병존하는 점, ② 따라서 두 청구권 중 어느 하나가 양도되는 경우 다른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권은 누리강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와는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변제자인 원고가 민법 제481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당연히 대위하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사기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대출에 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사기대출과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