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사항

    1.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추가 임금 청구액의 규모, 피고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내부 유보금 등 재무 상태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메가럭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골든비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김상채)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 피고 2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900,000,000원과 그 중 1,864,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은 754,000,000원, 피고 4는 1,1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700,000,000원 및 그 중 6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6면 5행 중 “피고 1, 피고 2는” 부분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 1, 피고 2는 위와 같은 횡령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9 등(병합) 사건에서 2015. 11. 26.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 및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29(병합) 사건에서 2016. 5. 1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 중이다.

나.  추가 판단 [원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1,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리를 위하여 피고 3, 피고 4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