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AI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5.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