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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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등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다.

  • 판시사항

    1.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1심과 동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변론종결

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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