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인 A 단체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피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