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1.16. 선고 2012누8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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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A 단체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피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2012누8450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단체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고용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0932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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