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인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