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2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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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1.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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