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사유가 경미한 수정 외에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032,884원 및 그 중 130,957,404원에 대하여는 2009. 3. 4.부터, 55,075,480원에 대하여는 2007. 5.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75,48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 2005나74865” 앞에 “서울고등법원”을 추가하며, 제11면 제6행의 “과실을”을 “과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