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33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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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진정한 발명자라 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등록무효심판을 거쳐 정당한 권리자가 새로 출원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하며, 특허권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 판시사항

    1. 진정한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은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무효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출원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등록은 심사절차를 거쳐 출원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설령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특허출원조차 하지 않은 진정한 발명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특허권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가바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변론종결

2011.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에 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회사가 취득해야 할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이고 피고는 ‘무권리자’인 이른바 모인출원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발명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62조 제2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면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의제되므로(특허법 제34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2010. 3. 11.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특허권의 등록은 출원에 의하여 특정된 발명자, 출원인 및 발명의 내용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권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무효사유가 있을지언정 피고의 출원행위에 의한 결과물이다. 진정한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라 할지라도 심사절차를 통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특허출원조차 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등록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의 직접적인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원인으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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