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등 추가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비공개 사유를 보완하여 판시하였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는 정당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의 「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음에 「또는 같은 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제11면 제29행에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