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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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변론종결

2011. 1.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6. 및 2005. 9. 24.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 10.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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