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이다.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교통비 및 중식대 관련 부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 항소인겸 피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0. 12. 24.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75명(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한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의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교통비, 중식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