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024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이다.

  • 판시사항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교통비 및 중식대 관련 부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 항소인겸 피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0. 12. 24.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75명(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한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의 2009차별7, 8 주식회사국민은행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교통비, 중식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