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면, 비록 원고에게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신장애를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군 입대 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군인이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와 엄격한 규율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정신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다리 상병이 군 복무 중 훈련이나 업무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다리 상병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다리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정신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의 아버지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의, 원고의 작은 아버지가 분열 정동장애의 병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군 입대전에는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여 왔고, 정신 질환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정신장애 증세를 보였고, 군 복무 중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 원고가 복무한 해병대는 군의 기강 관리를 위하여 행동이 느리거나 열외된 사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심한 질책과 기합이 자주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8. 3. 9.경에는 원고가 복무한 같은 사령부내에서 해병대 사병이 이러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까지 하기에 이를 정도로 통상 부대와 비교하여 그 복무규율이 엄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다리 상병으로 인하여 행동이 굼뜬다는 등의 이유로 훈련과정에서 선임병인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구타를 당하는 등 군 생활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상시 영내에서 거주하는 사병으로서 군 복무 중에 받은 위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이 사건 정신 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입대 후 고된 훈련과 구타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 및 이 사건 다리 상병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정신장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 그 외 정신분열병 등 정신장애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서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의 교육훈련 ·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신 장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누적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신 장애와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