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AI 판결 요약
사단법인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 결의 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진행위원을 통해 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정관이 정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이다.
1. 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개정 결의가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진행위원을 통해 인원수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경우, 실제 정족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이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09. 4. 26.자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정관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당시 정관규정상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당시 정관규정상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62명의 2/3 이상인 128명의 찬성을 얻어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이다. 즉, 피고는 실제로 어떤 안건을 의결할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파악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여러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수시로 총회장에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하여 매 안건마다 출석한 대의원들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한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관변경 결의를 해 왔다. 이 사건 결의당시에도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헤아려 실제로 162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결의가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을 1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출석대의원이 누구인지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결의가 유효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무효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