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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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시사항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들이 부족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

변론종결

2010.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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