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 12. 선고 2009누22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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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인 경기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자 피고가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 판시사항

    1.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한 거부처분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경기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변론종결

2009. 12. 1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 내지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같은 목록 순번 2의 나항,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제1심 소송 진행중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같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청구 정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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