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AI 판결 요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담당변호사 강재상)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6인
변론종결
2009.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내역서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